"기존 보호센터 활용, 통합보호센터 증축해 공간 확보해야"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문순규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문순규 창원시의원 제공). 2024.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16/NISI20241216_0001729472_web.jpg?rnd=20241216110846)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문순규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문순규 창원시의원 제공). 2024.1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문순규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이 9일 성명을 내 창원시의 유기동물 대량 안락사 중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 대량 안락사와 관련해 "창원시가 관계 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대량 안락사가 불가피했는지, 안락사 장소, 안락사 시행 시 관계자 입회 여부, 마취제 및 약물 주입의 적법성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안락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원시가 대량 안락사를 중단하고 기존의 보호센터를 활용해 수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통합동물보호센터 수용공간 부족으로 남은 200여 마리에 대해 또 다른 안락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동물보호법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나 다른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또 다른 개체를 안락사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센터가 동물을 집단학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창원시는 이제라도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 대량 안락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유기동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안락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안락사가 아니라 유기동물 집단학살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 대량 안락사와 관련해 "창원시가 관계 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대량 안락사가 불가피했는지, 안락사 장소, 안락사 시행 시 관계자 입회 여부, 마취제 및 약물 주입의 적법성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안락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원시가 대량 안락사를 중단하고 기존의 보호센터를 활용해 수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통합동물보호센터 수용공간 부족으로 남은 200여 마리에 대해 또 다른 안락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동물보호법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나 다른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또 다른 개체를 안락사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센터가 동물을 집단학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창원시는 이제라도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 대량 안락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유기동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안락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안락사가 아니라 유기동물 집단학살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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