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청, 단순 살인 혐의 보강해 강도살인죄 적용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금전 갈등 관계에 있던 지인 여성을 살해한 A(59) 씨가 강도살인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지난해 12월12일 승용차 안에서 지인(53·여)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살인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 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피해 여성 사이 채권·채무 관계 유무 등 범행동기를 명확히 규명하고, 범행 후 바다에 버린 두 휴대전화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또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사건을 계좌 추적 및 주변인 조사 등 보완해 A 씨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규모와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을 입증할 주요 단서도 추가 확보했다.
이를 통해 채무면탈 및 금전강취 목적 강도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A 씨가 죄에 상용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에 대한 충분한 피해 지원 및 강력범죄 엄정 대처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고흥군 모처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지인(53·여)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고흥군 한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숨진 지인을 차량에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당시 수천만 원대의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갈등이 깊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지난해 12월12일 승용차 안에서 지인(53·여)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살인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 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피해 여성 사이 채권·채무 관계 유무 등 범행동기를 명확히 규명하고, 범행 후 바다에 버린 두 휴대전화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또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사건을 계좌 추적 및 주변인 조사 등 보완해 A 씨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규모와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을 입증할 주요 단서도 추가 확보했다.
이를 통해 채무면탈 및 금전강취 목적 강도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A 씨가 죄에 상용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에 대한 충분한 피해 지원 및 강력범죄 엄정 대처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고흥군 모처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지인(53·여)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고흥군 한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숨진 지인을 차량에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당시 수천만 원대의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갈등이 깊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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