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욘사마' 내세워 300억원대 사기…'퀸비코인' 실운영자·대표 보석 석방

기사등록 2025/01/08 15:44:49

최종수정 2025/01/08 15:52:24

법원, 보석 조건으로 운영자·대표 각 보증금 2억원씩

檢, 자금 흐름 조사 중 건진법사 자금 수수 정황 포착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유명 배우 '배용준'의 이름을 내세운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을 통해 투자자 1만30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발행업체 실제 운영자와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개발업체 운영자 이모(47)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 대표이사인 이모(41)씨 등 2명도 같은 날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는 지난해 7월19일 구속된 이후 약 170일만으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1심 법원의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다가오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개발업체 운영자 이씨의 보석을 허가하며 보증금 2억원을 납부할 것을 명했다. 이와 함께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아울러 법원은 코인 대표 이씨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2020년 2월 코인을 연계한 사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허위·위조 서류를 제출해 코인을 발행했다.

이후 이들은 코인 브로커를 동원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했고,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1~4월 남은 코인을 처분하기 위해 스캠코인 전문 처리업자를 포섭해 퀸비코인을 전부 처분했으면서도 '일정 기간 내 코인을 거래하면 포상을 준다'고 홍보해 9000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배우 배용준씨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며 최대 거래량이 1200억개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으나 주가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폐지됐다.

한편 검찰은 최근 해당 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던 중 '건진법사' 전성배(63)씨와 관련한 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6일 재청구한 바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해당 혐의가 적시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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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욘사마' 내세워 300억원대 사기…'퀸비코인' 실운영자·대표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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