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리 등 군 항공기 작전지역…2월까지 접수
![[용인=뉴시스]이준구 기자=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일대 상공을 날고 있는 육군 항공단 소속 헬기. 2025.01.08. cale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8/NISI20250108_0001745370_web.jpg?rnd=20250108085936)
[용인=뉴시스]이준구 기자=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일대 상공을 날고 있는 육군 항공단 소속 헬기. 2025.01.08. [email protected]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오는 2월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는 용인항공부대(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은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상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 사이 대상지 내 실제 거주하였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031-6193-3393)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도 접수할 있다.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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