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안가 CCTV 확보 시도했으나 무산
경호처, '군사상·공무상 비밀' 이유로 거부
경찰 "안가가 왜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7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 2024.12.27.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7/NISI20241227_0020642864_web.jpg?rnd=20241227162816)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7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의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불승인으로 무산되자, 경찰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사유를 소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 "삼청동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경호처에 거부 사유를 소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11일과 17일 두 차례 압수수색 때도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에 보관된 '비화폰 서버'를 아직 증거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 제한 사유로 규정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경호처가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해석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도 경찰은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승인 받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3시간 가량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에 "왜 안가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이냐"고 요구했다고 한다.
다만 특수단은 영장 유효기간이 남은 만큼 '압수수색 불발'이 확정된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경호처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계속 협의하겠단 건데, 계속 비협조적 태도도 일관했던 경호처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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