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40대 남성에 선고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1인 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돌발행동을 막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1위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도로로 뛰어들어 "할복하겠다"며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었고 A씨의 행동을 막으려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처벌 필요성, 행위의 태양, 범행 직후 제압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1위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도로로 뛰어들어 "할복하겠다"며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었고 A씨의 행동을 막으려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처벌 필요성, 행위의 태양, 범행 직후 제압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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