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대총장협의회, 입장문 통해 밝혀
"학교장에게 선정 책임 전가해선 안 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의 총장들이 AI디지털 교과서의 '교육 자료' 법제화와 내년 전면 시행 등을 모두 유보하자는 타협안을 내놨다.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2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잠시 유보하고, 정부는 내년도 전면 실시 계획을 수정·보완하며, 현장 학교와 양성 대학, 교과서 개발사는 1년 정도의 검증 및 준비 기간에 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양해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적으로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 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날 제5차 과학교육 종합계획, 제4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제2차 정보교육 종합계획, 제3차 융합교육 종합계획을 동시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수학과 정보 교육에 AI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전국의 교원양성대학교 또한 미래 교사의 AI 역량 계발을 위해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인프라 구축을 끝낸 상태인데 문제는 교과서 검정을 마치고 새 학기부터 막 적용하려는 시점에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그 실행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라며, "산발적인 사례와 막연한 예단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제를 중단하기에는 그 중요성과 매몰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정책 담당자들이 냉철하게 현실을 파악해 미래 지향적으로 AI 대전환에 관한 대응 전략을 세워 주기를 희망한다"며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해 학교장에게 선정과 운영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시대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행정편의주의, 경제우선주의로 해결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넓게, 멀리 보며 숙의와 화합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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