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징역 1년6월·집유 3년→징역1년·집유3년
골프클럽 대표, 집유→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
국세청 공무원, 징역 1년6월·집유 3년→징역 8월·집유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공인회계사와 골프클럽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뇌물공여,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보다 감경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등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골프클럽 대표 B씨도 원심보다 감형된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 C씨도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7억9000만원 등 ▲B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원 ▲C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추징금 10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B씨로부터 세무조사 대리를 위임 받았고 두 사람은 세액 감면과 세무조사 편의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공모했다.
두 사람은 세무조사 이후인 2022년 9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소고깃집에서 C씨에게 최대한 세액을 감면해 주고 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잘 봐준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해 10월10일 같은 식당에서 C씨에게 현금 1000만원과 366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9월 뇌물수수 사건은 인정하지만 10월 뇌물수수 사건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선 달리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공소사실에 관해 피고인들의 진술에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거나 의심스러운 면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이 없이 피고인들이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세 피고인들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기간을 줄이거나 벌금과 추징금을 감액하는 등 형을 새롭게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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