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정당 현수막 난립 막는다…'안전높이 표시제' 실시

기사등록 2024/12/20 15:53:01

최종수정 2024/12/20 19:48:24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안전 표식 설치해 현수막 높이 제한

주민 안전 확보하고, 현수막 설치 편의성·단속 효율성 높여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정당 현수막 안전높이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강동구 제공). 2024.1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정당 현수막 안전높이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강동구 제공). 2024.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강동구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정당 현수막 안전높이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당 현수막 안전높이 표시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치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동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구는 관내 정당 현수막이 주로 설치되는 장소 31개소에 노란색(2m)과 빨간색(2.5m)의 안전 표식을 설치해 현수막 설치 높이에 제한을 뒀다.

현재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특별한 단속이나 설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읍면동별 2개 이내, 최대 15일까지 게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안전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 곳에 2개 이상의 현수막이 게시될 경우 강풍에 가로등이 넘어지거나 보행자와 통행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게 돼 2차 안전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구는 정당 현수막 안전높이 표시제를 실시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현수막 설치 시 편의성과 단속의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불법 현수막이 가로등 교통시설물이나 가로수 등에 설치돼 넘어지거나 손상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배상 청구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당과 광고 협회 등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안전 높이 표시제와 관련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준오 강동구 도시경관과장은 "정당 현수막은 예외적 관리 대상으로 설치 방법과 안전에 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며 "정당과 설치 업체의 책임성을 높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강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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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정당 현수막 난립 막는다…'안전높이 표시제' 실시

기사등록 2024/12/20 15:53:01 최초수정 2024/12/20 1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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