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작업자, 가속기 가동해 피폭 일어나
유효선량, 한도 이내…원자력안전법 위반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립암센터 방사선사 피폭 사건이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0월7일 국립암센터 선형가속기실에 체류하던 정비작업자가 가속기를 가동해 피폭되는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폭자의 유효선량은 10mSv, 등가선량은 수정체 44mSv, 국소피부(정수리)는 69mSv로, 선량한도를 모두 넘지 않았다.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과 가속기 정비 과정에서 관리·감독 미흡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함에 따라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국립암센터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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