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감면 2623건, 변제기간 연장 2110건 등
연체액에만 연체이자를…6만1755건 이자부담 완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마포구 D-CAMP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08.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08/NISI20241008_0020548245_web.jpg?rnd=2024100810270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마포구 D-CAMP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개인 채무자의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 완화를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개월 간 7000건이 넘는 사적 채무조정이 이뤄져 채무자의 원리금 감면, 변제기간 연장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추심·양도의 전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올해 1월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사적 채무조정)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다.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0월17일 법 시행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8068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7082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2623건(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 2110건(29%), 대환대출 1169건(16%), 이자율 조정 911건(13%), 분할변제 394건(5%) 등의 순이었다.
특히 비대면 전용 창구를 운영해 채무조정 신청부터 심사·약정까지 처리하거나 영업점 KPI(핵심성과지표)에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하는 금융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5000만원 미만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 방식도 바꿨다. 지금까지는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됐지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6만1755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토록 했는데 이를 통해 총 2753개의 채권에 대해 장래이자가 면제됐다.
재난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총 8672건이 활용됐다.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제도는 총 4295건이 활용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초기이므로 금융회사별로 어려운 채무조정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스스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단순히 양적으로 채무조정을 늘리는 것을 넘어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고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채무조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 업권별 협회에는 "규모가 영세한 일부 금융회사들의 경우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준수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영세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당국에 전달하는 등 각 협회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채무조정요청권,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은 만큼 채무자가 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금융회사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추심·양도의 전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올해 1월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사적 채무조정)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다.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0월17일 법 시행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8068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7082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2623건(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 2110건(29%), 대환대출 1169건(16%), 이자율 조정 911건(13%), 분할변제 394건(5%) 등의 순이었다.
특히 비대면 전용 창구를 운영해 채무조정 신청부터 심사·약정까지 처리하거나 영업점 KPI(핵심성과지표)에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하는 금융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5000만원 미만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 방식도 바꿨다. 지금까지는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됐지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6만1755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토록 했는데 이를 통해 총 2753개의 채권에 대해 장래이자가 면제됐다.
재난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총 8672건이 활용됐다.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제도는 총 4295건이 활용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초기이므로 금융회사별로 어려운 채무조정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스스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단순히 양적으로 채무조정을 늘리는 것을 넘어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고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채무조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 업권별 협회에는 "규모가 영세한 일부 금융회사들의 경우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준수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영세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당국에 전달하는 등 각 협회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채무조정요청권,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은 만큼 채무자가 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금융회사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