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1심에선 무죄 판결
홍 시장 "일부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 나와"…18일 상고장 접수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지난 1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시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위원장과 의원단은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부산고법 항소심 창원재판부가 홍남표 창원시장의 후보자 매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홍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민주당 경남도당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며 "사필귀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시장은 윤석열 검찰을 모방한 듯 하루가 멀다하고 전임 시장을 모해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공무원의 의사에 반해 작성된 진술서까지 법원에 제출해 창원시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과 의원단은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부산고법 항소심 창원재판부가 홍남표 창원시장의 후보자 매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홍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민주당 경남도당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며 "사필귀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시장은 윤석열 검찰을 모방한 듯 하루가 멀다하고 전임 시장을 모해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공무원의 의사에 반해 작성된 진술서까지 법원에 제출해 창원시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늘 홍 시장은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어디에도 반성과 사죄는 없었고 변명만 가득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담화문과 다르지 않았으며,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내용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더 이상 창원시정을 혼란에 빠뜨리지 마시고, 입장문처럼 진정으로 창원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장직을 사퇴하기 바란다"며 "사퇴만이 비정상적인 창원시정을 정상으로 돌리는 길이며, 창원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명래 부시장 또한 창원시정에서 손을 떼고 홍 시장과 동반사퇴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홍 시장으로 인해 추락한 창원시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더 이상 창원시정을 혼란에 빠뜨리지 마시고, 입장문처럼 진정으로 창원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장직을 사퇴하기 바란다"며 "사퇴만이 비정상적인 창원시정을 정상으로 돌리는 길이며, 창원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명래 부시장 또한 창원시정에서 손을 떼고 홍 시장과 동반사퇴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홍 시장으로 인해 추락한 창원시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전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사람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달리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주변 이익공동체 한두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정되는 사실에 기초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달리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주변 이익공동체 한두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정되는 사실에 기초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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