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일부 사람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거듭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홍 시장은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달리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주변 이익공동체 한두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정되는 사실에 기초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설령 오판이라 하덜도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법부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가치와 신념을 갖고 있지만,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홍 시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결과가 유죄로 나오자 18일 오후 상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저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며 "또한 사법 시스템의 최종 단계인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고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저는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고 있으며 제가 해야 할 임무는 성심을 다해 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려야 한다는 점뿐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한 후 숙연한 마음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홍 시장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최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공직 제안을 받고 불출마했다고 주장한 이모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선 홍 시장은 상고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법률적인 건 잘 모르지만 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 절차를 밟겠다"며 "정말 억울한 게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지 않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선 홍 시장은 상고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법률적인 건 잘 모르지만 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 절차를 밟겠다"며 "정말 억울한 게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지 않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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