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중 생성형AI 저작권 문제는 문체부와 이견 조율
단통법 폐지안 무난 통과…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은 표결 처리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정부가 AI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지원, 벤처 지원등을 할수 있도록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금지 AI'에 대한 규정은 제외하는 대신에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 AI 기술 발전을 위해 나서는 상황인 만큼 국가 AI 경쟁력 제고를 통해 AI 주요 3개국(G3) 도약 및 글로벌 AI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의 발언으로 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AI 기본법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다른 부처와의 이견을 조율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는 법안 내 표준 내용과 관련해 합의했다. 문체부와는 저작권 관련 내용으로 이견이 있었으나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회의에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법사위에서 문체부 국장이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요소와 관련해 조항 추가 의견을 낸 것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본법에서 가급적 규제를 담지 않기로 했다”며 “문체부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른 부처에서도 규제 관련한 것은 각 부처에서 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다"며 "(문체부) 국장님 의견이 강해 (문체부) 장관님도 안 따르는 것 같다"고 했다.
김현 과방위 야당 간사 또한 “21대에서 논의가 충분히 됐던 내용이고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모든 것을 다 담아내다 보면 기본법 제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법 제정부터 하고 그 이후에 제기된 문제들은 후속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의 입장이었다”고 부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관간 이견이 없다고 합의를 하고 온 상황인데 국장이 이의를 제기해 위계의 문제 있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적하고 있다”며 “부처간 이견 계류시키고 숙성 시키는데 그 부분은 해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안으로 해결하면 된다. 지금 시작하는 것을 (발목) 잡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법은 개문발차 하는 것이 맞다”며 법안을 원안대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과 디지털포옹법안도 통과됐다. 이뿐 아니라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 이견이 갈렸으나 표결로 처리됐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한 지 1년여만에 통합징수가 재추진 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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