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피의자 소환 통보에 尹 불응…"2차 통보할 것"(종합2보)

기사등록 2024/12/15 22:17:44

최종수정 2024/12/15 22:32:15

검찰, 우편과 공문으로 소환 통보…수신도 확인

"불출석 사유 확인 어려워…2차 소환통보 예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하루 뒤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하루 뒤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소환 통보를 공문과 더불어 우편으로 대통령실에 송달했으며 윤 대통령 측에서 해당 내용을 수신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대통령 측에서 밝힌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출석 사유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검찰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비상계엄 당시 군의 핵심이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중장)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발생한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한 일, 체포조 활동 등의 부분도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만큼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를 시사했던 검찰은, 이번 출석요구서에 해당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8. [email protected]
검찰에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신분이 됐지만, 정식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한 적은 없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으며, 검찰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중요한 것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부적인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통상 주요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해 왔다.

특수본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다.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은 16일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전 사령관은 같은 날 오후 1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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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첫 피의자 소환 통보에 尹 불응…"2차 통보할 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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