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성 성폭행 미수 그친 30대 불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4/12/11 16:12:47

최종수정 2024/12/11 19:06:16

지인 소개로 알게된 여성 성폭행 시도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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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 하려던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피소된 A(37)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일 새벽 3시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노래방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38)씨를 유사강간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A씨는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노래방 업주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사업차 미팅을 위해 지인이 주선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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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성 성폭행 미수 그친 30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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