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尹 긴급체포-압수수색 요건 검토 필요"

기사등록 2024/12/09 11:32:00

최종수정 2024/12/09 11:54:42

"이상민·김용현 등 4명 긴급 출국금지…尹 검토 중"

피고발인 尹 대통령 포함 총 11명…내란죄 등 적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2024.12.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김남희 임철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에 대해 "요건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긴급체포와 관련해 "긴급체포에 따르는 요건들 있어 그걸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집무실 압수수색 등에 대해선 "압수수색은 출국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상민 전 장관은 어제 야간, 실질적으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는 오후 5시20분 전후로 완료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한 대상은 이 전 장관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4명이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박 전 계엄사령관 등 총 11명이다. 이들은 내란죄, 군 형법상 반란죄, 직권남용죄 등이 적용돼 입건된 상태다.

한편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내란죄 수사에 동시 착수하며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경찰이 명확한 수사 주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신속하게 수사를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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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尹 긴급체포-압수수색 요건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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