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어족자원 씨말리는 中어선 단속지원팀 가동

기사등록 2024/11/30 11:26:10

중국어선 단속과 행정 이원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하는 해경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하는 해경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불법조업 외국(중국) 어선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지원팀을 구성하고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갈수록 교묘하고 대범하게 진화하는 불법조업에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0일부터 한시적으로 단속지원팀 운영에 나섰다.

지원팀은 중국어선 검문검색 계획 단계부터 소집되며 ▲경비함정・항공기 지원 및 요청 ▲법률 검토 ▲항공 채증 지원 ▲노하우 공유 등으로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현장 경비 세력이 더 신속하고 원활한 단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문검색 계획 단계부터 나포·석방까지 전 과정에서 지원에 나선다.

해경은 단속지원팀 가동으로 중국어선 단속과 행정을 이원화해 신속하고 촘촘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해역의 중국어선의 조업 증가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연계한 해·공 입체 경비체제로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해상 공권력에 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해상주권 수호와 어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부터 중국어선의 자체 휴어기가 종료되면서 유망 등 조업이 재개되었고, 10월16일부터는 싹쓸이 조업으로 알려진 중국 타망 어선의 금어기까지 풀리면서 군산 해역에서는 하루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허가수역 내측에서 조업에 나서고 있다.

군산해경은 이달들어 22일 2척과 24일 1척 등 총 3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9000만원을 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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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11/30 11:26: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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