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 사고 당시 시속 120㎞ 이상 추정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지난달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경부고속도로 8중 추돌사고의 원인이 가해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가해 차량인 쏘렌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제동 장치에서 현저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파손 상태 등을 미뤄 A씨 차량이 사고 직전부터 시속 120㎞ 이상으로 내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3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A(59)씨가 몰던 쏘렌토 SUV가 갓길을 달리던 중 옆 차선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8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2명이 숨지고 A씨 등 1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경찰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청주흥덕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가해 차량인 쏘렌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제동 장치에서 현저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파손 상태 등을 미뤄 A씨 차량이 사고 직전부터 시속 120㎞ 이상으로 내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3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A(59)씨가 몰던 쏘렌토 SUV가 갓길을 달리던 중 옆 차선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8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2명이 숨지고 A씨 등 1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경찰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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