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상계엄 발령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
탄핵안, 5일 본회의 보고 후 이르면 6일 표결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4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300명) 과반의 동의로 발의한 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사유로 적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역대 세 번째다. 8년 전인 지난 2016년 12월 2일 발의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핵심 쟁점인 '최순실 국정농단'이 담겼다. 또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국회는 일주일 뒤인 12월 9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4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권 의원(17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이던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탄핵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처음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은 되지 않았지만 최초로 '탄핵안 가결'이 됐던 시기는 2004년 3월 12일이다. 당시 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 국면에서 신생정당이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제출했다.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안이 처리됐다. 다만 헌재는 같은 해 5월 14일 노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며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때문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거센 역풍을 맞았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르면 6일 표결에서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76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4·19 혁명과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다섯 차례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300명) 과반의 동의로 발의한 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사유로 적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역대 세 번째다. 8년 전인 지난 2016년 12월 2일 발의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핵심 쟁점인 '최순실 국정농단'이 담겼다. 또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국회는 일주일 뒤인 12월 9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4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권 의원(17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이던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탄핵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처음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은 되지 않았지만 최초로 '탄핵안 가결'이 됐던 시기는 2004년 3월 12일이다. 당시 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 국면에서 신생정당이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제출했다.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안이 처리됐다. 다만 헌재는 같은 해 5월 14일 노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며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때문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거센 역풍을 맞았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르면 6일 표결에서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76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4·19 혁명과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다섯 차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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