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아동 넘어뜨리고 폭행한 활동지원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4/11/26 15:26:18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돌보고 있던 중증 장애 아동을 넘어뜨리고 수차례 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장애인·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던 A씨는 올해 2월12일 중증 지적·뇌병변장애인인 10대 B양의 집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B양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을 깨물었다.

A씨는 얼마 뒤 B양이 자신에게 또 다가오자 발로 B양의 무릎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어 간식을 먹는 B양의 목덜미를 눌러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받치지 않고 입을 닦아주다 B양을 뒤로 넘어지게 했다.

또 B양의 몸 위로 식탁 의자가 넘어졌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스트레칭을 하거나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활동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B양을 약 6년간 돌봐오던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세심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피해 아동을 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아동 부모도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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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아동 넘어뜨리고 폭행한 활동지원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4/11/26 15:26: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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