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확인하고도 형사고발 없어
윗선 개입 의혹, 학생들 가담 정도 조사 이뤄지지 않아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김도희 기자 = 신한대학교 교직원의 국가근로장학금 부정행위와 관련, 두 달이 넘도록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신한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해임 조치됐지만 윗선 개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고를 빼돌린 중대한 사안인데도 신한대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조차도 형사고발 등 수사의뢰에 나서지 않고 있다. <뉴시스 9월24일, 25일, 26일, 27일, 10월1일, 7일, 11일, 15일, 21일, 31일자 보도>
25일 신한대와 강경숙 국회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 등에 따르면 교직원 A씨는 최근 사립학교법과 신한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학교 자체 감사 결과 A씨는 근로장학생 23명의 근로시간을 허위로 과다청구해 장학금 42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과 다른 학생이 '대리근로'를 하도록 하는 부정행위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 같은 명백한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한국장학재단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13일 부정수급 관련 사실관계와 환수가 필요한 장학금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만큼 부정행위 정도가 심각한 사안이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조차 공개적인 질타가 이어졌는데도 정작 형사고발 등의 수사의뢰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근로장학금 사업의 운영 주체인 한국장학재단은 수사의뢰 검토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뉴시스 질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와 장학재단이 모두 수사의뢰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의문점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
A씨는 약 2년 동안 23명이라는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부정행각을 이어왔기에, 윗선 개입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연루된 학생들의 조직적인 가담 여부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A씨에게는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학생들도 A씨와 공범으로 본다면 같은 죄명을,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고 하더라고 방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김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더베스트)는 "신한대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은 신한대 내부의 일임과 동시에 사실상 나라의 세금을 유용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들의 세금이 단 1원이라도 헛되게 쓰여서는 안된다는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 만큼 신한대학교 자체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형사고발 절차를 거쳐서 다시는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한대 총무처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은 학생처에 지시한 사항으로, 학생처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총무처에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조치했다. 고소·고발은 학생처 담당"이라며 선을 그었다.
학생처 관계자는 "학생처 소관의 학생상벌위원회에서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고소·고발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강경숙 의원실에 "현장점검 후 향후 조치 방향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진행 중으로 수사의뢰 검토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해당 직원은 해임 조치됐지만 윗선 개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고를 빼돌린 중대한 사안인데도 신한대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조차도 형사고발 등 수사의뢰에 나서지 않고 있다. <뉴시스 9월24일, 25일, 26일, 27일, 10월1일, 7일, 11일, 15일, 21일, 31일자 보도>
25일 신한대와 강경숙 국회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 등에 따르면 교직원 A씨는 최근 사립학교법과 신한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학교 자체 감사 결과 A씨는 근로장학생 23명의 근로시간을 허위로 과다청구해 장학금 42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과 다른 학생이 '대리근로'를 하도록 하는 부정행위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 같은 명백한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한국장학재단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13일 부정수급 관련 사실관계와 환수가 필요한 장학금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만큼 부정행위 정도가 심각한 사안이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조차 공개적인 질타가 이어졌는데도 정작 형사고발 등의 수사의뢰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근로장학금 사업의 운영 주체인 한국장학재단은 수사의뢰 검토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뉴시스 질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와 장학재단이 모두 수사의뢰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의문점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
A씨는 약 2년 동안 23명이라는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부정행각을 이어왔기에, 윗선 개입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연루된 학생들의 조직적인 가담 여부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A씨에게는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학생들도 A씨와 공범으로 본다면 같은 죄명을,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고 하더라고 방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김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더베스트)는 "신한대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은 신한대 내부의 일임과 동시에 사실상 나라의 세금을 유용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들의 세금이 단 1원이라도 헛되게 쓰여서는 안된다는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 만큼 신한대학교 자체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형사고발 절차를 거쳐서 다시는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한대 총무처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고발은 학생처에 지시한 사항으로, 학생처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총무처에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조치했다. 고소·고발은 학생처 담당"이라며 선을 그었다.
학생처 관계자는 "학생처 소관의 학생상벌위원회에서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고소·고발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강경숙 의원실에 "현장점검 후 향후 조치 방향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진행 중으로 수사의뢰 검토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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