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 쉬쉬하는 '근로장학금 부정수급'…경찰 수사는?

기사등록 2024/10/07 14:55:18

한국장학재단, 지난 2일 신한대 현장 점검

"경찰조사 없는 학교 자체감사는 '제 식구 감싸기' 비난↑"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한국장학재단이 신한대학교 직원의 국가근로장학금 과다청구 및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선 지난 2일 산학협력단 사무실 앞 모습. 2024.10.02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한국장학재단이 신한대학교 직원의 국가근로장학금 과다청구 및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선 지난 2일 산학협력단 사무실 앞 모습. 2024.10.02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김도희 기자 = 신한대학교 교직원의 국가근로장학금 과다청구 및 부정수급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자칫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수 있는 학교 자체 감사가 아니라 경찰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운영 주체인 한국장학재단도 신한대를 직접 방문해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등 사안을 중대하게 보는 만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한 투명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지난 9월 24일, 25일, 26일, 27일, 10월 1일자 보도>

7일 신한대와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의 국가근로장학금 4200만원 부정수급 사태와 관련한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학재단은 지난 2일 오후 신한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 내용 전반을 확인했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신한대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학의 감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의 확인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학재단은 학교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한 후 공공재정환수법 상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부정수급이 최종 확인될 경우 장학금 환수와 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상위기관에서도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는 만큼 신한대 자체 감사만으로 단순히 직원 A씨의 개인 일탈로 마무리될 게 아니라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신한대 관계자는 "강성종 총장과 강 총장 주변에서는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학교 내부의 치부가 드러난 이상, 개선하고 바로 잡으려 하기 보다는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고 귀띔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팎으로는 여러 의혹 등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장학재단과 학교의 수시·정기 점검에도 불구하고 A씨가 무려 2년 동안 장학생 15명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들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독 부정이 아닌 윗선의 개입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행위 적발 시 중징계와 연금 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한데도 A씨의 부정행위가 버젓이 이어졌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신한대학교 법무감사실. 2024.10.02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신한대학교 법무감사실. 2024.10.02 [email protected]
또 장학생들 중에서 A씨가 과다청구한 장학금 중 일부를 나눠가지는 등 A씨의 부정행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A씨는 학교 조사에서 자신의 근로장학금 부정수급 규모가 4200만원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A씨의 주장에 그칠뿐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높다.

일선 대학교 관계자들은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내부 감사만 진행하는 건 투명하지도 않고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며 "신한대가 경찰 수사 의뢰 없이 자체 감사만으로 이번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다면, 한국장학재단이나 교육부 차원에서라도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신한대 관계자는 "자체 감사에서는 학생들이 과다 청구된 돈을 나눠갖진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뉴시스 취재진의 연락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신한대 산학협력단 직원 A씨가 약 2년간 근로장학생 15명을 상대로 장학금 4200만원을 빼돌렸다는 사건이 지난 달 24일 뉴시스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학교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학생들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를 한 것처럼 시간을 조작해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근로장학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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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10/07 14:55: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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