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피의자 17명, 보완수사 요청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해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사기 혐의 등으로 전세사기 주범 A(40대)씨와 공인중개사 B(50대·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자본 갭(Gap)투자' 방식을 활용해 타인 명의로 빌라 19채를 매입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5000만원을 초기 자본으로 삼아 빌라를 매입한 뒤 곧바로 세입자를 물색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마련된 전세자금을 통해 빌라를 구매한 후 다시 전세계약을 맺는 갭투자 방식을 써 19채의 빌라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도와 전세계약을 중개하며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후 전세계약을 맺거나, 별도의 중개법인을 세워 범행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를 추가로 모집하는 등 조직적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이들이 포함된 전세사기 조직 가담자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피의자 17명에 대해서는 법죄집단 조직 및 활동에 대한 입증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 하에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들의 범죄 혐의까지 명확히 규명하겠다"며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사기 혐의 등으로 전세사기 주범 A(40대)씨와 공인중개사 B(50대·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자본 갭(Gap)투자' 방식을 활용해 타인 명의로 빌라 19채를 매입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5000만원을 초기 자본으로 삼아 빌라를 매입한 뒤 곧바로 세입자를 물색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마련된 전세자금을 통해 빌라를 구매한 후 다시 전세계약을 맺는 갭투자 방식을 써 19채의 빌라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도와 전세계약을 중개하며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후 전세계약을 맺거나, 별도의 중개법인을 세워 범행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를 추가로 모집하는 등 조직적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이들이 포함된 전세사기 조직 가담자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피의자 17명에 대해서는 법죄집단 조직 및 활동에 대한 입증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 하에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들의 범죄 혐의까지 명확히 규명하겠다"며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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