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인력과 장비 한계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지역 철도 무단 침입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감시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선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인원이 탑승하는 열차는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나 사고후 조치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9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충북에서 기차선로 무단 침입 적발 건수는 2021년 20건, 2022년 18건, 2023년 16건으로 확인됐다.
2m 높이의 방호용 울타리가 기차선로를 따라 양옆으로 전 구간 설치돼 있으나 매년 10여건이 넘는 무단 침입이 적발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기차선로 무단 침입이 잇따랐다.
지난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기차선로를 1㎞가량 내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주시 북이면 옥수리에서 70대 여성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월22일엔 충북 음성역에서 소이역으로 가던 열차와 건널목에 무단진입한 레미콘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철도안전법상 기차선로에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90만원(3회 적발시)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만약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에 침입해 운행 지연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기차교통방해죄가 적용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충북의 경우 오송철도경찰센터와 제천철도경찰센터가 구역을 나눠서 관할한다. 오송센터는 3명씩 3교대, 제천은 2명씩 3교대로 운영된다. 철도경찰 5명이 충북 지역 전체 구간인 충북선 73.5㎞와 경부·호남선 일부를 담당한다.
철도 경찰 1명이 15㎞에 가까운 선로 구간을 단속해야 하는 실정이다. 폐쇄회로(CC)TV가 기차역에 설치돼 있으나 역과 멀리 떨어진 곳은 현장 단속만 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 접수된 신고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으로 적발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현장 순찰 활동을 통한 무단 침입 예방은 인력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무단 선로 침입은 대형 인명 사고를 유발하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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