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지원금 인상·기업 인센티브 등
'정년 연장' 토론회…60→65세 연장 논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22일 발의키로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가 19일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마친 뒤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당시 경력 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을 240만 원까지 3배 인상하기로 공약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이는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제와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준 135만 명 정도가 경력 단절 여성"이라며 "고용과 소득 불안전성 때문에 결국 이분들이 노인 빈곤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대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의원은 "중소기업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을 유도하는 방향이 있다"며 "경력 단절이 발생했을 경우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정책 입법을 구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동훈 대표도 전날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덜도록 육아휴직 시에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격차해소특위는 아울러 정년 연장과 관련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을 오는 22일 발의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현행 차별 금지 및 시정 절차 개선을 위해 법안이 나와 있는데,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며 "고용부가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격차해소특위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도 내년 초에 발의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 대표가 당 외연 확장을 위해 내세운 격차해소특위는 매주 화요일마다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문화·지역·소득·자산·건강 등 다중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 방문과 정책 토론회를 병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