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확산 방지" 산림청,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4/11/13 11:01:39

[대전=뉴시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다음 달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산림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점검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및 관련 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24 누리집(www.gov.kr) 등에서 사전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 이동이나 훈증 더미에 대한 훼손·이용행위는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확산 방지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특별 방제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건강한 소나무숲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고사목 또는 피해 의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재선충병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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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확산 방지" 산림청,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4/11/13 11:01: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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