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속도…"예타 면제 됐다"

기사등록 2024/11/13 10:50:20

사업기간 1년 단축, 예산 100억 절감 전망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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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라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시급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총 사업기간이 약 1년 단축되고 시 예산도 약 1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2001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의 노후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량 증가로 발생한 소각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부지 내로 자원회수시설의 이전 증설을 추진해 왔다.

시는 2017년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탓에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 등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또 지난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주도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공론장을 추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부지로 입지를 선정했다.

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의 시설 규모와 사업비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시설 규모와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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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속도…"예타 면제 됐다"

기사등록 2024/11/13 10:50: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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