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지정기준에 GDP 연동 등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기사등록 2024/11/13 10:00:00

TRS 현황 실태조사…거래 규모 44.3% 감소

하이브리드 고급택시 도입 위해 기준 완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기준에 국내총생산(GDP)을 연동하는 등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13일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례는 ▲경제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대기업집단 제도운영 및 신유형거래 실태조사를 통한 자발적 개선유도 및 부당내부거래 예방 ▲생활 밀접 규제 개선,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등 2건이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GDP 연동 기준을 도입하고 국적 차별 없는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시행령을 홍보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8곳 대상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했다.

그 과정에서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TRS 거래 규모가 지난 2022년 대비 44.3% 감소했다.

한편 택시산업과 양곡시장의 규제를 개선해 민생을 챙긴 점도 우수 사례에 꼽혔다.

고급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배기량 2400㏄나 최고출력 160㎾ 이상이어야 했으나, 고급택시로 주로 운행되는 그랜저나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은 1598㏄, 54㎾ 모터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해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양곡시장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도정공장 120곳 외 신규 공장 진입이 불가능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를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 제한을 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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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지정기준에 GDP 연동 등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기사등록 2024/11/13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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