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누설' 금품·향응 수수한 경찰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4/11/13 10:41:08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수회에 걸쳐 신병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팀장급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前) 대구시경찰청 수사팀장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40여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및 집행 계획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부터 10월 필리핀 콜센터 조직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편의 제공을 약속한 후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죄질·범정이 좋지 않은 점, 금품과 향응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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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누설' 금품·향응 수수한 경찰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4/11/13 10:41: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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