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편히 쓰는 '타이머 모터' 특허
특허 전북도에 양도…안전 공로도 인정받아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5일 열린 '제2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이홍상 소방위가 개인 부분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소방위는 옥내소화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특허를 개발하고 이 특허를 전북자치도에 양도하는 등 소방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한 혁신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 소방위가 고안한 특허는 '타이머 모터'가 장착된 소화전 설비다.
기존 건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의 경우는 설치된 소화전에 소방용수를 배출하는 장치가 있어 필연적으로 호스를 끌어쓰는 사람과 배출 장치를 작동하는 사람, 총 2명의 인원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또 노약자나 여성의 경우 소방용수가 나가는 힘이 세기 때문에 한 사람이 호스를 끌어쓰는 게 힘든 경우도 다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소방위는 배출 장치에 타이머를 달아 소방용수를 일정 시간 이후 배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고안했다.
이를 통해 한 명만 있어도 옥내소화전 사용이 쉽고, 노약자 등이 호스를 잡을 경우 소방용수를 배출하는 인원이 호스를 잡는 것을 도와 화재 진압의 애로사항이 적다는 것이 이 소방위의 설명이다.
이 소방위는 '타이머 모터' 특허와 함께 안전 민원업무 편람 제작 태스크 포스(TF) 참여, 119 메타버스 안전교육 효과 검증 등의 안전 교육 강화에도 앞장섰다.
또 다수의 소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소방대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8회의 대회 수상과 논문 8개 발표 등을 통해 안전문화 선진화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소방위는 "합동훈련을 여러 번 거치면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타이머 모터를 생각해냈다"며 "또 이 특허를 개발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통해 월급을 받는 소방공무원이라면 이런 기술은 당연히 모두가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하게도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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