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BRV로터스에 법인세 13억 부과
BRV로터스, 국세청 상대 행정소송 제기
윤 대표, 13억 인정 시 더 큰 세금 낼 수 있어
법원 판단에 세금 규모 커질 가능성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국세청이 윤관 대표가 이끄는 블루런벤처스(BRV)로터스 펀드(이하 BRV로터스)를 상대로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한 BRV로터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국세청은 윤관 대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데 이어 이번에는 법인세를 과세하며 윤관 대표의 납세 의무를 정조준하고 있다. 윤관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국세청은 BRV로터스가 지난 2012년 설립한 해외 법인이 한국에서 주식 둥에 투자해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들 법인이 국내 고정 사업장(BRV코리아)을 통해 주식 등에 투자헀고, 큰 이익을 봤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 주장대로 BRV로터스를 운영하는 윤관 대표가 BRV코리아를 거점 삼아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주도했다면 BRV로터스의 투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는 더 늘어날 수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해 BRV로터스가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13억원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BRV로터스는 2022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올해 6월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BRV로터스는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윤관 대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데 이어 이번에는 법인세를 과세하며 윤관 대표의 납세 의무를 정조준하고 있다. 윤관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국세청은 BRV로터스가 지난 2012년 설립한 해외 법인이 한국에서 주식 둥에 투자해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들 법인이 국내 고정 사업장(BRV코리아)을 통해 주식 등에 투자헀고, 큰 이익을 봤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 주장대로 BRV로터스를 운영하는 윤관 대표가 BRV코리아를 거점 삼아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주도했다면 BRV로터스의 투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는 더 늘어날 수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해 BRV로터스가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13억원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BRV로터스는 2022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올해 6월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BRV로터스는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RV코리아 역할이 '세금 소송' 핵심 쟁점
국세청은 특히 'BRV(미국)→BRV로터스(케이맨제도 소재)→해외 SPC(홍콩·세이셸공화국 소재)→국내 투자'로 이어진 투자 과정에서 BRV코리아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 BRV로터스의 해외 SPC 국내 투자 결정이 BRV코리아를 통해 이뤄졌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이 같은 국세청의 과세 중심에는 이번에도 윤관 대표가 있다.
윤 대표가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에 투자하는 BRV로터스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과세 근거다. 이에 따르면 윤 대표가 국내에 있는 BRV코리아를 통해 BRV로터스의 투자 결정을 사실상 주도했다.
국세청은 BRV코리아의 사무실이 있는 강남 언주로 빌딩의 소유주가 윤관 대표의 장모인 김영식 여사와 부인 구연경 대표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BRV코리아가 이 빌딩 4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으며, 7층에 고객 전용 라운지까지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윤 대표가 BRV로터스의 투자 결정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윤 대표의 부인 소유 건물에 입주한 BRV코리아를 BRV로터스와 독립된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특히 BRV코리아가 BRV로터스의 해외 SPC 명의 통장 및 인감도장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점도 과세 이유라고 지목했다. 해외 SPC의 국내 계좌 주소지가 BRV코리아 주소지와 일치하는 것도 중요한 과세 근거라고 봤다.
이에 대해 BRV로터스는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해외 SPC는 투자 수익을 회수하는 이동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자금의 이동 수단인 이들 SPC는 국내 법인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 판단 따라 1조 이익도 과세 가능
특히 국세청이 BRV로터스에 부과한 법인세 규모가 13억원이란 점이 주목된다.
국내 기업에 투자해 수 천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BRV로터스 입장에서 법인세 13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행정소송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BRV로터스가 국세청의 13억원 법인세를 인정할 경우, 향후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행정소송에 나섰다고 풀이한다.
만약 국세청 주장대로 윤관 대표가 BRV코리아를 거점으로 BRV로터스의 국내 투자를 주도했다면, 이에 대해 추가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BRV로터스는 국내 주식인 에코프로머티에 지분 투자해 1조원 이상 시세 차익을 올린 것에 대해 상당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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