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원까지 소득공제 등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정부와 국회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31일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상향하고 사업소득 기준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노란우산 전체 가입자의 약 82%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임의해지 해도 목돈마련의 제도 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공제금과 같이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임의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부금액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에 16.5%(지방세포함)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효세율이 약 5%인 퇴직소득세로 과세돼 노란우산 장기가입자의 세제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10년이상 노란우산 장기가입자수는 약 19만1000명이다.
지난 8월에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노란우산 해지환급금을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정부도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노란우산 최대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매우 어려워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지원에 나선 것"이라며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31일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상향하고 사업소득 기준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노란우산 전체 가입자의 약 82%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임의해지 해도 목돈마련의 제도 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공제금과 같이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임의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부금액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에 16.5%(지방세포함)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효세율이 약 5%인 퇴직소득세로 과세돼 노란우산 장기가입자의 세제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10년이상 노란우산 장기가입자수는 약 19만1000명이다.
지난 8월에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노란우산 해지환급금을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정부도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노란우산 최대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매우 어려워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지원에 나선 것"이라며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