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도로서 승용차 들이받고 라이브 방송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경찰, 특가법 적용 검토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실시간 방송까지 송출한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A(20대·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밤 12시4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나 음주운전했다",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피해자와) 합의는 안 할 거다"라고 말했다.
또 "나는 나라에 돈(벌금) 내지, 저 쓰레기(피해자) 커플들한테 돈 안 내겠다"거나 "이미 박은 거 그냥 죽일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라이브 방송에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하는 모습도 생중계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A(20대·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밤 12시4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나 음주운전했다",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피해자와) 합의는 안 할 거다"라고 말했다.
또 "나는 나라에 돈(벌금) 내지, 저 쓰레기(피해자) 커플들한테 돈 안 내겠다"거나 "이미 박은 거 그냥 죽일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라이브 방송에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하는 모습도 생중계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