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 LH가 부담"

기사등록 2024/10/24 17:19:27

최종수정 2024/10/24 19:56:1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2024.10.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본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본청약 지연 시 분양가 산정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기존 본청약 시기 이후 지연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쪽으로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이 사장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단지는 78곳으로, 본청약이 확정된 단지는 31곳(39.7%)이다. 나머지는 본청약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사전청약을 받은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단지들의 본청약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책을 묻자 "본청약 이후에 일어나는 지연기간에 대한 건 원칙적으로 우리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본청약 지연 및 취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당시 정황이나 계약 내용 등을 살펴 어려움을 겪는 당첨자들의 입장에 서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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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 LH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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