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자 10년간 42만명 증가…수령액은 10만원 늘어

기사등록 2024/10/22 10:00:00

올해 6월 기준 유족연금 수급자 102만명

월평균 35만원 지급…노령연금 절반 수준

가입기간 따라 지급률 달라지는 현 제도

김미애 의원 "생활비 반토막, 합리적인가"

[서울=뉴시스] 가족관계별 유족연금 수령 현황 (자료=국민연금공단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 2024. 10. 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가족관계별 유족연금 수령 현황 (자료=국민연금공단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 2024. 10. 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유족연금 수급자 수가 약 10년 전보다 4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1인당 수령액은 평균 10만원 늘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을·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족연금 누적 수급자 수는 2015년 말 60만5150명에서 올해 6월 기준 102만4722명으로 42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급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지급되는 연금이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진다.

10년 간 수급자 수를 가족관계별로 나눠보면 배우자는 2015년 55만9965명에서 올해 6월 기준 95만7644명으로 늘었고 자녀는 1만3688명에서 2만7853명으로, 부모는 3만960명에서 3만9037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손자녀는 335명에서 19명으로, 조부모는 202명에서 169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조부모나 손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유족연금 수급자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받는 총 금액도 늘었다.

연간 지급된 유족연금액은 2015년 1조4854억6200만원에서 2023년 3조531억원으로 2배 이상이 됐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전체 수급액이 1조6700억원으로, 역시 3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 6월 기준 1인당 유족연금 지급액은 월 평균 35만8976원에 불과하다.

1인당 월평균 지급액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해 왔는데, 2015년 말(25만8989원)보다 10만원 정도 오른 것이다.

유족연금은 지급액이 노령연금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국내외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운영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월평균 유족연금 지급액(31만8101원)은 월평균 노령연금 지급액(58만6112원)의 54.3%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월평균 유족연금액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족연금 지급률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기본 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이러한 지급률을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60%로 일원화하거나, 현 수준에서 더 높여 적정 급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66세 이상인 경우 사망한 가입자가 받을 수 있었던 예상 노령연금액의 100%를, 66세 미만일 땐 71.5%~99%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애 의원은 "노부부가 함께 살다가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면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생활비마저 반 토막이 된다면 어떻겠는가"라며 "유족연금 제도가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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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자 10년간 42만명 증가…수령액은 10만원 늘어

기사등록 2024/10/22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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