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민주당 탄핵 추진에 "어떤 위법 있나"

기사등록 2024/10/18 21:42:56

최종수정 2024/10/18 21:46:17

"부임 이후 수사팀과 머리 맞대 결론 내려"

이성윤에 "검사장 때 영장 기각…해명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자신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제도로 알고 있다"며 "국회 권한이지만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제가 부임한 이후로 수사팀과 머리 맞대고 사건을 심층적으로 기록,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탄핵한다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이 지검장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다"며 "어떤 이유인지도 의아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설전을 벌였다.

그는 "아침부터 국감을 보고 있는 후배들에게 부끄럽다"는 이 의원의 언급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 왜 자꾸 부끄럽다고 하시나. 왜 부끄러운 사람을 만드시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의원이 검사장하실 때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을 기억하시나"라며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이 지검장은 "제가 부임한지 5개월 됐다"며 "그 상태로 기록을 받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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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민주당 탄핵 추진에 "어떤 위법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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