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개발 보상금 달라"…1천억 청구 소송 시작

기사등록 2024/10/17 11:49:39

최종수정 2024/10/17 14:33:40

전직 연구원, KT&G에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계 최초로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했음에도 자신이 근무했던 KT&G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전직 연구원이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함석천)는 17일 오전 10시30분 전직 연구원인 곽대근씨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원고인 곽씨 측 변호인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던 중 내부 가열식 전자 담배 직무 발명을 완성했지만 피고가 이 직무발명 승계를 했음에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 발명 지능 법에 근거해 보상 청구를 실시한 것”이라며 “보상 청구 대상은 직무발명 그 자체며 직무발명이 특허출원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특허 출원이 되지 않은 직무발명에도 보상해 주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 청구 원인을 설명했다.

앞서 곽씨는 법우법인 재유와 KT&G를 상대로 2조8000억원 상당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중 일부인 1000억원에 대해서만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인 KT&G 변호인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것은 3건으로 나머지 발명은 완성된 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승계 대상이 아니며 보상 청구 대상도 되지 않는다”며 “고문 계약 당시 완성되고 출원된 특허에 대한 보상을 지급했고 부제소 합의에 반한 청구라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원고 측은 내부 쇠막대를 가열해 담배 스틱을 꼽아 태우는 형식의 내부 가열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세계 최초로 발명했지만 피고가 단독으로 출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4월에는 직무발명 8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0일 제출한 서류에는 직무발명이 16개에 달한다고 숫자가 늘어났다”며 “특허가 출원된 3개 외에 나머지 5개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8개와 늘어난 16개의 직무발명의 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특허 출원 당시 개발된 전자담배를 포함해 각각의 기술들을 독립해서 출원했다면 모든 기술들이 보호받았을 것”이라며 “주요 직무발명에 포함된 세부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피고 측에서 내규에 따라 보상금 상한선이 있어 편법적으로 기술 고문 계약을 맺고 부제소 합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 회사 내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석명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쟁점 정리 후 해당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양측에 부여할 예정이며 그전까지 쟁점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3일 오후 2시30분에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곽씨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했지만 KT&G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발명으로 회사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 및 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 등을 총 84조9000억원 중 2조8000억원 상당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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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개발 보상금 달라"…1천억 청구 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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