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이하 중개수수료 제공 민간배달앱 활성화 추진

기사등록 2024/10/16 07:30:58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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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9.8%)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자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자로 선정된다. 협약체결 기간은 2년이며 선정된 민간 공공배달앱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 도입 배경으로 중개수수료 2% 이하 배달앱 활성화를 꼽고 있다.

국내에는 중개수수료 2% 이하를 표방한 민간배달앱 운용사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과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가 협업을 통해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이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들 민간배달앱 매출 증대효과는 물론 지역화폐 이용도 활성화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2% 이하 민간배달앱의 매출이 증대되면, 자연스럽게 이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나고 이는 소상공인들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 배달앱 사업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설종진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제휴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면서 “이번 사업이 대형 배달앱 플랫폼사와 가맹점간 좁혀지지 않는 중개수수료율의 완충지대가 되고 더 나아가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관협력 배달앱 제휴업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경기도 기업육성과 기업정책팀(031-8030-2995)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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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이하 중개수수료 제공 민간배달앱 활성화 추진

기사등록 2024/10/16 07:30: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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