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경비원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 집유에 상고 제기

기사등록 2024/10/14 14:27:32

최종수정 2024/10/14 14:54:16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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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서울의 한 대학교 내에서 경비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가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는 항소심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지난 14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9일 오후 3시23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교 교내 지하 주차장 출구 부근에서 정문 방향으로 운전하다 조작 과실로 교내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60)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차단봉을 들이받고 인도로 올라간 뒤 광장에서 차량을 제지하던 B씨를 들이받았고 보도블록과 가드레일 등을 잇따라 추돌한 뒤 멈췄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지하 주차장에서 시속 10.5㎞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차량이 시속 68㎞까지 속도가 증가했고 사고지점까지 차량 속도가 증가할 뿐 감속이 이뤄지지 않았고 보도블록과 화분 등을 충격하면서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밟는 과실은 범하기 쉽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 감정 결과와 위원들 의견서를 종합하면 가속 장치와 제동 장치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브레이크등이 찰나의 순간 점등됐다 소등되는 현상이 나타날 뿐 이는 사람이 밟아 점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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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경비원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 집유에 상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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