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서 40만원어치 쓸어담아…400원만 결제하다 발각

기사등록 2024/10/14 10:52:48

최종수정 2024/10/14 11:44:18

(사진=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무인 매장에서 상습 절도범이 붙잡힌 가운데 변제받을 길이 없어 막막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대전 서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 소개됐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이 입구에 놓인 바구니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마른 오징어, 과자, 음료 등을 쓸어담았다.

바구니 가득 담은 물건을 들고 계산대 앞에 선 남성은 물건들의 바코드를 찍더니 갑자기 취소 버튼을 눌러 품목을 지웠다.

이어 결제하는 척하다 취소 버튼을 누르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물건을 들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9월 상품 재고수가 맞지 않아 CCTV를 확인하다 절도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확인된 절도 횟수만 무려 7번이었고 피해액은 약 40만원에 달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CCTV 저장 기간이 한 달"이라며 이전에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결국 해당 남성이 모든 상품 내역을 취소하고 400원짜리 젤리 한 개만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수사 중인 이달 2일 남성이 또 가게를 찾아와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배가 고팠다"라고 해명했다. 확인 결과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최근 생계급여가 정지된 상태였다. 다른 범죄로 인해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사실도 전해졌다.

A씨는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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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서 40만원어치 쓸어담아…400원만 결제하다 발각

기사등록 2024/10/14 10:52:48 최초수정 2024/10/14 1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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