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전날 법사위서 이화영 녹취록 공개
"죄 단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즉시 수사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3일 뉴시스에 이와 관련된 질문에 "(고발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법사위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서 공개된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의 녹취 내용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해당 내용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주 의원은 해당 녹취를 공개하면서 "이 대화 내용은 이화영 증인이 김 전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자신이 연관된 추가 범죄를 폭로할까봐 걱정하고 떨면서 변호사와 상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검찰에서 즉시 이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취에서 이 전 부지사는 "저희가 이 지사의 광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관리했었다"며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김 전 회장)가 댔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내용이 공개되자 "녹취록을 틀려면 전부 다 틀라. 부분만 짜깁기 해서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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