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포르쉐…입주민 311명 자격기준 이상 차 보유

기사등록 2024/10/03 10:28:00

최종수정 2024/10/03 10:33:21

차량 가액 기준 넘겨…1억8000만원 포르쉐도

김희정 의원 "취약계층에 주거복지 혜택 가야"

[진주=뉴시스] LH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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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중 일부가 입주 기준 가액을 웃도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한 LH 입주민은 총 311명으로 집계됐다.

이 입주민 중 43.4%인 135명은 ▲BMW(50대) ▲벤츠(38대) ▲테슬라(9대) ▲아우디(9대) ▲포르쉐(5대) 등 외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장 비싼 차량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이 보유한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1억7700만원)이었고, 이어 전북 익산시 임대아파트의 입주민이 보유한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1억1186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외 ▲BMW iX xDrive50(9800만원) ▲벤츠 S650(8700만원) ▲카이엔 COUPE(7800만원) ▲레인지로버(6300만원) ▲볼보 XC90(6200만원)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등이 고가 차량으로 파악됐다.

고가 국산 차량으로는 제네시스가 78대로 가장 많았다.

LH는 임대 아파트(영구·국민·행복)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으로 소득 외에도 세대 보유 차량의 합산 가액이 올해 기준 3708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차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해 단지 내 주차 등록을 제한하고, 지난 1월5일 이전 입주자는 차량 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하지만 확인된 고가 차량 보유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 연도가 1월5일 이전이어서 한 차례 재계약이 가능하고, 이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장기 거주할 수 있다.

여기에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법 거주하는 입주민도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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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포르쉐…입주민 311명 자격기준 이상 차 보유

기사등록 2024/10/03 10:28:00 최초수정 2024/10/03 1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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