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법안엔 어떤 타협 없이 법·원칙따라 대응"
한총리 "거부권은 대통령 의무" 윤에 거부권 건의
10월 4일 거부권 행사 시한…윤, 금주중 재가 예상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다시 돌려 보내지는데, 거부권 행사 시한은 헌법에 따라 내달 4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 일정을 보면서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법안들의 위헌·위법성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며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 관점에서 본 법안들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 대통령께 건의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3개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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