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진작 효과 제한적인데다 지자체 사무로 규정"
"헌법상 행정부 권한인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있어"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야당이 정부의 지역 화폐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9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의 충분한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이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는데 매우 회의적"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소비 진작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기획재정부 앞서 '2025년 예산안'에 지역 화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조세재정연구원이 2020년 9월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0~2018년까지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률상 지자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며 법에서 지역 화폐 사업이 자치사무로 규정돼 있는데도 중앙정부에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