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주택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컨대 임대인이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주택 양수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 관련 권리의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임차인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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