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최정규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경찰에 재차 불려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정 시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정 시장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익산시 교통지도계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정차위반단속 고지서 발송을 멈출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정 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지난달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정 시장은 이미 1차례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정 시장은 "다시는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음해와 음모를 제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정 시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정 시장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익산시 교통지도계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정차위반단속 고지서 발송을 멈출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정 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지난달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정 시장은 이미 1차례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정 시장은 "다시는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음해와 음모를 제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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