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운용 자전거래 은폐 도왔다"…증선위, 이례적 상향
"일부 투자자에게만 혜택…나머지에는 큰 손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라임펀드 특혜 환매 논란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제재 및 과태료 5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운용의 편법적 자전거래를 은폐하는데 공모했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조치안보다 높은 양정을 부과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라임펀드 판매사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기관 및 임직원 제재와 과태료 5000만원 조치를 내렸다. 기관 제재 수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증선위원들이 미래에셋증권 위법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가볍지 않은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내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재검사한 후 약 1년 만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재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 60여개 개방형 펀드 가운데 4개 펀드가 다른 펀드 계정이나 운용사 고유계정을 이용해 환매가 집행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다.
그 중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9월 라임마티니 4호 펀드 투자자 전원에게 환매를 권유해 투자자들은 환매 직전 발을 뺄 수 있었다. 투자자 중에는 김상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어 화제가 됐다.
이에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환매 중단 사태를 미리 알고 직무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건지, 또는 불법적 손실 보전을 라임운용과 공모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운용의 편법적 자전거래 행위에 공모한 것이 이번 미래에셋 위법 행위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라임운용이 불법적으로 펀드의 손실을 보전해준 것은 자본시장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봤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간 자전거래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른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로 부실 자산을 떠가 손실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고유재산과 펀드 재산 간 거래도 금지하고 있으며 운용의 결과로서 손실 보전 금지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연계거래 역시 금지다.
금감원은 여기서 미래에셋증권이 운용사가 불법을 회피해 갈 수단을 제공했다고 봤다. 고유재산으로 안아오면 직접적인 거래가 안되니까 계좌를 개설해준 것이다. 라임운용은 새로 펀드를 가입하고 그 외관을 가지고 부실 자산을 떠갈 수 있었다.
증선위 회의록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은폐 목적으로 펀드 가입의 외관을 갖춰주기 위해 거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계좌를 개설해주는 부정한 수단으로서의 지원이 있었던 것"이라며 "결국 고유재산에서 부실 펀드 자산을 떠안고, 나머지 투자자들을 탈출시킨 것이라는 게 거래의 실질"이라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증권이 계좌를 개설해줌으로서 위법한 거래가 성립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환매 절차"였다며 "라임자산운용이 직접 고유 계정으로 환매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했다.
증선위원들은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한차례 의결이 보류된 뒤 그 다음 회의에서 과태료를 금감원 원안인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수정 의결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 위원은 "과태료 4000만원은 사안에 비해 너무 약한 것 같다"며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봐주시고 다음 증선위 때 (양형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이 거래를 통해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손해가 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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