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전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과 전 사위 관련 수사가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를 야당이 '보복수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보복수사라는 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의 자택과 별장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명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은성 특혜 취업이 확인될 경우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를 야당이 '보복수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보복수사라는 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의 자택과 별장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명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은성 특혜 취업이 확인될 경우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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