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및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 등
검찰,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구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선고 예정
공수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1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외 1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33)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최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끼쳐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런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외 1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33)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최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끼쳐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런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2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차장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차장검사는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도 없고 고발사주를 한 사실도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최후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2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차장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차장검사는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도 없고 고발사주를 한 사실도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최후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